중국은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등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중국에는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오락을 즐기는 다양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적 음주 연령은 중요한 주제이며, 해당 국가의 음주 소비와 관련된 법률 및 문화적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법적 음주 연령은 몇 살입니까?
중국에서는 법적 음주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최소 법적 연령은 중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모든 성 및 자치단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법적 음주 연령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바, 나이트클럽 등 공공장소에서 법정 음주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이 연령 제한을 시행하는 데 더 관대할 수 있는 관광 핫스팟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술에 대한 문화적 태도
술은 수세기 동안 중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사회는 오랫동안 술을 생산하고 소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백주, 막걸리 등 일부 중국 전통 음료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알코올 소비는 종종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되며 친구나 동료와 함께 마시는 것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관련된:꼭 알아야 할 중국 맥주 브랜드 17개)
중국 문화에서 음주는 종종 결혼식, 연회, 축제와 같은 축하 및 상서로운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스트는 환대의 표시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며,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취하게 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제력이나 징계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 청소년의 알코올 소비
중국의 법적 음주 연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음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5~19세 중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3~15세 중국 청소년 중 거의 4분의 1이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젊은층의 음주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한 가지 요인은 중국의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학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부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알코올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위한 바, 나이트클럽 및 기타 유흥 장소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서비스 덕분에 청소년들은 연령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도 술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소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는 알코올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주요 위험 요소이며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 심혈관 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중국에서는 음주가 공중 보건의 주요 관심사이며,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 질환 및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관련 건강 문제는 중국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는 음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음주운전법을 강화하는 등 과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음주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법적 음주 연령
이 차트는 IARD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주류 구매, 판매, 제공 및 소비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법률 및 규칙과 연령 확인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국가 당국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로부터.
차트는 관할권이 규정을 수정하거나 제정함에 따라 의회 법률 도서관(워싱턴 DC)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IARD의 가장 최근 종합 검토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령 확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차트가 확장되었습니다.
국가/지역 | 현장 판매 | 오프프레미스 판매 | 누구라도 공급 | 법률 및 규정 |
아프가니스탄 | [금지] | [금지] | [금지] | 형법 제 349-352조주류 및 마약류의 근절 및 단속에 관한 법률 |
알바니아 | 18 | 18 | 18 | 2006년 4월 18일 법률 9518호 알코올 사용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4 |
알제리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1975년 명령 번호 26-75 제14조 |
안도라 | 18 | 18 | 18 | 2004년 16-6일 법령 16-6-알코올 음료의 판매 및 소비 규제 승인 |
앙골라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확인 대기 중] |
앤티가 바부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면허(주류)(개정) 법 249장(2018) |
아르헨티나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법률 No24.788 알코올 중독 퇴치(1997년 4월 3일 공식 공보) 제5조 |
아르메니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행정범죄법 제 158조형법 제166조 |
호주 | 18* | 18*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주/준주 수준에서 규제됩니다. 호주 청소년법 참조: 알코올수도권: 주류법(2010)뉴 사우스 웨일즈: 주류법(2007)노던 테리토리: 주류법(1987)퀸즈랜드: 주류법(1992)남호주: 주류 면허법(1997)태즈메이니아: 주류 면허법(1990),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또는 공급(1935년 경찰 범죄법) 참조빅토리아: 주류 통제 개혁법(1998)서호주: 주류 통제법(1988) |
오스트리아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국가 청소년 보호법 2002오스트리아 연방 정부: 주별 개요 |
아제르바이잔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아동권리법 제9조 |
바하마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주류 면허법 Ch 372: 22 |
바레인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형법 1976(2010년까지 개정됨) Art 307 |
방글라데시 | 21* | 21* | 21* | 마약통제법 2018, 내무부 알코올통제규칙 2022 |
바베이도스 | 18 | 18 | 18 | 주류 면허법 2021 27조 |
벨라루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알코올, 비식품 알코올 함유 제품 및 비식품 에틸 알코올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주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29-Z조 조항 11.4 |
벨기에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식품 및 기타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건강 보호에 관한 1977년 1월 24일 법 제6조 |
벨리즈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주류 면허법 CAP. 150(2000년 12월 개정) |
베냉 | 20 | 20 | 20 |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서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입, 광고, 판매 및 소비를 규제하는 1942년 6월 10일 법령(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베냉 공화국 보고서 CRC/C/BEN/2, 11월 24일 참조) 2005년 |
부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부탄의 산업 및 상업 벤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규정 1995, 규칙 171993년 4월 26일자 공고 번호 Kha(12-7)/89/5070 |
볼리비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알코올 음료의 판매 및 소비에 관한 법률 259, 2012년 7월 제 20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8 | 18 | 18 | 2015년 공공 평화 및 질서에 관한 법률 제25조내부거래법 2010 제10조 |
보츠와나 | 18 | 18 | 18 | 2004년 주류법 제9조 제32조아동법 2009 2, 60절 |
브라질 | 18 | 18 | 18 | 2015년 3월 17일 대통령 수정안 13,106법률 8096(1990)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령 예술. 243법령 3,688(1941) 경범죄에 관한 법률 |
브루나이 | [금지] | [금지] | [금지] | 재무부 왕실 관세 및 소비세국 주류 양식 |
불가리아 | 18 | 18 | 18 | 2005년 보건법 제54조, 218조아동 보호법 제5b조, 45조 |
부키 나 파소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형법 제 532-23조 |
부룬디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형법 제 501-502조(2009년 4월 22일 법률 No1/05) |
카보베르데 | 18 | 18 | 18 | 법률 제 271/V/97조 1.1, 4항법률 제 51/IX/2019조 2-3항 |
캄보디아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카메룬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2016년 7월 12일 법률 No 2016/007 형법 제 348조 |
캐나다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알코올 음료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CQLR c I-8.1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차드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법률 2017-01 형법 6장 예술 376-378 |
칠레 | 18* | 18 | 18 | 알코올 음료의 판매 및 소비에 관한 법률 19.925 3, 29, 42조 |
중국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2006년 상무부령 제25조 제19조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제37조 |
차이니즈 타이베이 | 18 | 18 | 18 | 담배 및 주류관리법 2000년 30조, 35조2019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호법 제91조 |
콜롬비아 | 18 | 18 | 18 | 2010년 1월 21일 법령 120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조치 채택 제17조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 1098 규정 1986년 제20조 |
코모로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형법 229-6, 229-7 |
콩고민주공화국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콩고 공화국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코스타리카 | 18 | 18 | 18 | 18 |
아이보리 해안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크로아티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쿠바 | 16 | 16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키프로스 | 18 | 18 | 18 | 18 |
체코 공화국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덴마크 | 18 | [음료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지부티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도미니카 | 16 | 16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도미니카 공화국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에콰도르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이집트 | 21 | 21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엘살바도르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에리트레아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에스토니아 | 18 | 18 | 18 | 18 |
스와트에서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에티오피아 | 21 | 21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적도기니 | 16 | 16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피지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핀란드 | 18 | [음료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음료에 따라 다름] |
프랑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가봉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감비아 | 16 | 16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그루지야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독일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가나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그리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18 |
그레나다 | 16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과테말라 | 18 | 18 | 18 | 18 |
기니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기니비사우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가이아나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아이티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온두라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헝가리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아이슬란드 | 20 | 20 | 20 | [발견된 바 없음] |
인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인도네시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이란 | [금지] | [금지] | [금지] | [종교에 따라 다름] |
이라크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아일랜드 | 18 | 18 | 18 | 18* |
이스라엘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18 |
이탈리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자메이카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일본 | 20 | 20 | [발견된 바 없음] | 20 |
요르단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카자흐스탄 | 21 | 21 | [발견된 바 없음] | 18 |
케냐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키리바시 | 21 | 21 | [발견된 바 없음] | 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대한민국 | 19* | 19* | 19* | [발견된 바 없음] |
쿠웨이트 | [금지] | [금지]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키르기스스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18 |
라트비아 | 18 | 18 | 18 | 18 |
레바논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레소토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라이베리아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리비아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리히텐슈타인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음료에 따라 다름] |
리투아니아 | 18 | 18 | 18 | 16 |
룩셈부르크 | 16 | 16 | 16 | [발견된 바 없음] |
마다가스카르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말라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말레이시아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몰디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몰타 | 17 | 17 | 17 | 17 |
마샬 군도 | 21 | 21 | 21 | 21 |
모리타니 | [금지] | [금지]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모리셔스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멕시코 | 18 | 18 | 18 | 18 |
미크로네시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확인 대기 중] | [확인 대기 중] |
몰다비아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모나코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몽골리아 | 21 | 21 | 21 | 21* |
몬테네그로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모로코 | [종교에 따라 다름] | [종교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모잠비크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18 |
미얀마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나미비아 | 18 | 18 | 18 | 18 |
나우루 | 21 | 21 | 21 | 21 |
네팔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네덜란드 | 18 | 18 | 18 | 18 |
뉴질랜드 | 18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니카라과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니제르 | 18 | 18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나이지리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에 따라 다름] | [발견된 바 없음] | [발견된 바 없음] |
세계에서 가장 어린 음주 연령은 몇 살입니까?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음주 법적 최저 연령은 15세로 세계에서 최저 법정 음주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7개국에서는 최소 음주 연령에 대한 정부 규정이 없고, 11개국에서는 주류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음주 연령은 몇 살입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 최소 음주 연령(MLDA)을 18세 또는 19세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외)과 주로 아시아 지역의 19개 국가는 가장 높은 MLDA를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는 MLDA가 25~30년 정도 되었습니다.
FAQ: 중국의 음주 연령에 대해
중국에서는 16세에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아니요, 중국의 법적 음주 연령은 18세입니다. 중국에서 18세 미만의 개인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중국 국민과 중국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홍콩에서 16시에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아니요, 홍콩의 법적 음주 연령은 18세입니다. 18세 미만의 개인이 홍콩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홍콩 거주자와 홍콩 방문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독일의 음주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에서는 맥주와 와인의 법적 음주 연령은 16세인 반면, 증류주나 기타 알코올 음료의 법적 음주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16세 이상의 개인은 맥주와 와인을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18세 이상의 개인은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를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주류 구입 및 소비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음주 연령은 몇 살입니까?
일본에서는 법적 음주 연령은 20세입니다. 20세 미만의 개인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에는 미성년자의 음주에 관한 엄격한 법률 및 규정이 있으며, 당국은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체는 20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법적 음주 연령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